제목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는 점,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 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562심판(2023.02.06)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이 쟁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아니면 지급액 전액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513심판(2023.10.05)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558심판(2023.12.27)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787심판(2024.02.14)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