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ㆍ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55
  • 참조결정조심 2020서7378심판(2022.01.18)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