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9두43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239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64판례(2018.11.02)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