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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