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전 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이 그 항구적 시설에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설치한 일본법인의 특정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전 소득에 대하여 국내지점에 과세할 수 있다. [2]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