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외국의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며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나.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지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 외국법인 국내지점명의로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아니라 외국법인을 과세당사자로 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라.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의 해석상 외국법인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을종소득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지급받은 급여가 국내지점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의 국외지점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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