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외국법인인 원고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각 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을 “갑”으로, 상호를 “OOO 한국지점”으로 표시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갑”이 원고법인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점대표자라면 동인은 국내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대표권이 있으므로 위 각 청구는 동인이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소속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급료를 국내지점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외국법인의 본사가 수표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위 급여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동법 제142조 제1항의 해석상 위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급여를 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경비로 계상하여 이를 손금으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 급여가 국내지점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