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대주인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 차관착수금은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차관 중개수수료는 차관계약이 성립하도록 노력한 데 대한 대가로서 그 액수는 차관이자가 차관원금이나 물자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차관계약 당사자들과 중개인인 원고 사이의 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약정과 실수령 수수료 액수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연불조건 차관계약에 있어서 상환잔액에 대하여 리보(LIBOR) + 일정 퍼센트의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보율의 변동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에는 정확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기업회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실무거래나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금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것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행위라거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 본점이 서울지점의 중개로 체결한 홍콩 현지법인과 한국법인과의 어획물 판매기본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수입을 얻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원고 본점이 국내에서법인세법 제55조(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1호 소정의 위탁매매업을 영위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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