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자도입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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