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