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내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태리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이태리 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위 이태리 회사가 위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체의 활동을 한 바 없고 같은 활동이 모두 이태리국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위 소득의 발생원천지를 이태리국이라 할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해군당국의 요청을 받아 위 함정의 준공검사 등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가"항의 설계도면을 수입한 직후 해군당국에 인도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지급한 다음 뒤에 위 함정 건조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고에서 함께 정산 지급받았다면, 원고는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고, 단지 거래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위 "가"항의 설계도면은 원고가 해군당국으로부터 건조를 의뢰받아 건조한 함정 자체의 설계를 위하여 제작의뢰된 것이 아니라, 위 함정의 건조 공정이 진행중에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통상의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었다면, 위 수입계약의 목적, 내용, 성질, 이행과정, 대가관계 등에 비추어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