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해외선주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에도 해외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해외선주들이 받은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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