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