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7조 [ 선박저당권 ]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2007.08.03 개정)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7.08.03 개정)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2007.08.03 개정)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