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조 [ 한국선박 ]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29 개정)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09.12.29 법률 제9870호 부칙]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2009.12.29 개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