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외국법인인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그 판매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금에다 신용장개설지연일수와 약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즉 캐링차지(Carring -Charge)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 그 판매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판매된 물건도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받은 외국법인의 캐링차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제55조 제11호,동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및 동항 제7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캐링차지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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