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①

삭제<1974ㆍ12ㆍ31>

②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③

법 제55조제1항제9호(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

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출자증권 및 주식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 유가증권을 말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⑤

법 제55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980ㆍ12ㆍ31>

1.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금으로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6.

국내의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가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