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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