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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