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2022.05.03 신설) ]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5.03 신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2022.05.03 신설)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2022.05.03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2.05.03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22.05.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