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4070 (1998.12.26)
질의회신
- 제목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 요지
-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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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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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998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보험집금인 등)가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73조1998.11.17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44조의21998.11.17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1998.04.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