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요지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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