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4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