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비거주자인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아니며 80/10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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