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를 충족하여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 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본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183심판(2021.05.13)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348심판(2012.12.11)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