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340심판(2012.06.22)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924심판(2021.08.25)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를 충족하여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