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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