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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