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
요지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25-다-212811판례(2025.10.16)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