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님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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