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요지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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