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총급여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금융자산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기간동안 국내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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