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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