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판례(2017.01.11)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