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9352 (2017.12.0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기각
- 요지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판결문
사 건
2017두59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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