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와 원고 가족의 타국 및 국내와 관련하여 체류, 보유자산, 사업영위, 원고의 타국 및 국내소득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