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석체크 등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요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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