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OO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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