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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