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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