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8조 [ 등록원부의 서식 등(2015.07.06 제목개정) ]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09.10.19 개정)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2015.07.06 개정)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4.06.18 개정)

등록관청은 2015.07.0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015.07.06 대통령령 제2638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