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8조 부칙
2015.07.06 제26380호
2015.07.06 제263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관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