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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