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형성되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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