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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