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요지
납세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축・수산물 판매업자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당해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갈음하여 납세조합에서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보고할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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