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신고와 납부 ]

①

삭제 <2003.12.30>

②

삭제 <2003.12.30>

③

삭제 <2003.12.30>

④

삭제 <2003.12.30>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⑥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