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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