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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