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