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지급받은 급여 중 반환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초 급여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반환한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